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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765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2. 2. 5. 인출한 571,420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및 같은 해

3. 31. 인출한 4,224,000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항)은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 시간외수당, 직책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정해진 보조금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일 뿐, 유용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부족한 원심증인 O, N, P의 각 진술 등에 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위 각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심증인 O, N, P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중요부분에서 서로 진술내용이 일치하는 점,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에다가 원심증인 U의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아에 불과한 피해자 F, H, J가 운다는 이유로 방안에 가두어 놓고,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자들의 머리에 대고 세게 문질렀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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