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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20 2015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증인 I의 진술은 조사자 진술로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한 원진술이 체포 과정이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심 증인 U의 진술 중 피해자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상담전문가로서 경험한 사실에 관한 부분은 상담일지와 함께 간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점, U의 상담서류는 감정서류에 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진술 경위, 진술의 구체성, 진술 전후의 경과,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구속영장심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도 체포 및 자백 경위, 자백 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제2항 등에 관한 증거법칙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위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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