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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6 2018고단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12. 오후경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종아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 03:30경 당진시 D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6. 11. 04:00경 당진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5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D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49g을 종이에 싸서 접은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및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압수조서(증거목록 6번)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무게 측정)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수수 관련 통화내역 분석 결과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감정결과를 통한 마약 투약시기 추정 관련)

1. 수사보고 몰수특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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