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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3 2016고단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3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초순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그랜저 HG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중순 저녁 무렵 당진시 F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 저녁 무렵 당진시 F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중순 저녁 무렵 당진시 F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6.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하순 저녁 무렵 당진시 F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7.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1. 22: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인근 ‘I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6. 7.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22:30경 당진시 J에 있는 ‘K여관’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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