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1.67그램(증 제1호), 일회용 주사기 5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밤 시간경 광명시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3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8. 22:47경 광명시 B모텔 C호 탁자 위에 놓아 둔 안경집에 필로폰 약 1.67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3, 4번)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