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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합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8.경 대전에서 50만 원씩 마련하여 D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D는 지인인 E가 알고 있는 대마 판매책 F을 통하여 대마를 구해 주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 서울 등지에서 D, E를 만나 이들과 함께 피고인 B의 승용차로 원주시 이하 불상지로 가서 대기하고, E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100만 원 중 80만 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으로부터 약 100 ~ 200회 흡연할 수 있는 대마 약 20 ~ 40g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 새벽 무렵 대전 유성구 G 원룸 313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대마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29. 새벽 무렵 대전 유성구 H아파트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터 담배에서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곳에 대마 1회분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같은 장소에서 대마 1회분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3 ~ 4일 후 같은 장소에서 대마 1회분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2. 29.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오전 무렵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커피 음료수 뚜껑에 대마 2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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