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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25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6. 8. 8.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8. 8. 퇴임하였고, 2009. 8. 19. 그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가 2012. 8. 19. 퇴임한 사실, C은 원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액면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2. 1. 13.,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천시로 된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2012. 1. 13. 그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13. 3. 13.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704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의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정비사업 보수(용역비) 및 정비사업 운영비 대여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3. 18. 제3채무자인 위 추진위원회에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C이 2005. 9.경부터 2006. 5.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온 점, 원고와 C 사이에도 채권채무로 인한 금전 정산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E은 C이 내연녀인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2013. 6. 18. 각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원고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거나 그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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