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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783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경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피고는 2010. 8. 10.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15,787,291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94,212,7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며, 원고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어음 할인에 필요하다면서 피고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달라고 하여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갑 1, 갑 2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2010. 1. 15. 2,000만 원, 2010. 1. 20. 3,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10. 8. 10. 원고에게 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10년 제723호로 액면금 1억 1,000만 원, 지급기일 2010. 9. 30.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 또는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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