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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582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이 2014. 7. 4. 작성한 2014년 증서 제92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6. 중순경 원고의 실운영자는 C이고, D은 C의 부탁에 따른 원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다.

C는 2015. 1. 13. E과 사이에 원고 소유 주식, 사업권, 자산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26. E의 지인 F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C는 2014. 6. 중순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골재채취업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다. ① 피고는 C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4. 7. 4. 피고의 동서 H의 계좌에서 C의 장모 I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C는 같은날 D의 대리인으로 피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 발행일 2014. 7. 4.,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 앞으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2014. 7. 4. 작성 2014년 증서 제922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① 피고는 2014. 8. 8. H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② C는 같은날 D의 대리인으로 피고에게 ‘액면금 8,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 발행일 2014. 8. 8.,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피고 앞으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2014. 8. 8. 작성 2014년 증서 제1092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4. 7. 10. G의 설립과 동시에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4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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