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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2.8.선고 2006고단1720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건

2006고단1720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피고인

1 . 유○○ ( 000000 - 0000000 ) , 축산물가공업

주거 서울 노원구 ○○동

본적 강원 횡성군 갑천면 ○○리

2 . 허○○ ( 000000 - 0000000 ) , 식육가공처리업

주거 양산시 ○○동

본적 양산시 ○○동

검사

김○○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황○○ ( 피고인 유○○를 위한 사선 )

변호사 이○○ ( 피고인 허○○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07 . 2 . 8 .

주문

피고인 유○○를 징역 10월에 , 피고인 허○○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일을 피고인 유○○에 대한 위 형에 , 10일을 피고인 허

○○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 피고인 허○○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증 제22 , 23 , 24 , 35 , 36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 허○○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유○○는 2002 . 12 . 11 .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

만 원 , 2004 . 3 . 26 .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창원시 명서동 ○○ - ○○에 있는 ○○ 식품의 실질적 운영자 , 피고인 허○○은 위 업체

의 공장장인바 ,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

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유○○는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역할을 , 피고인 허○○

은 제품 생산 및 공장 관리 역할을 각 분담하여 수입산 사골 , 우족 , 잡뼈 , 꼬리 , 쇠고

기 , 돼지고기 등을 가공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 공모하여

2005 . 1 . 경부터 같은 해 9 . 11 . 경까지 위 ○○식품 사업장에서 , 부산 ○○식품 배○○ ,

○○ 식품 김○○ 등으로부터 호주 , 뉴질랜드 , 멕시코산 우사태 38 , 279 . 61kg , 우사골

15 , 587 . 77kg , 우잡뼈 7 , 330 . 08kg , 우족 8 , 326 . 68kg , 소꼬리와 전각 등 2 , 879 . 1kg , 원산지

및 부위가 불명확한 수입산 쇠고기 3 , 600kg 등 수입산 77 , 000 . 24kg과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2 , 369 . 5kg을 구입하여 이를 절단 , 재가공한 다음 국산 쇠고기 ( 유우 ) 44 , 372 . 7kg ,

돼지고기 22 , 280kg과 혼합하여 상표명 종합사골곰거리 , 설청종합사골곰거리 48 , 569kg ,

횡성한우곰거리 1 , 200kg , 꼬리세트 3 , 236kg , 소불고기 2 , 553kg , 소등심 2 , 236kg , 돼지

고기 목삼겹 2 , 187kg , 돼지불고기 1 , 763k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 , 442 . 2kg 시가 350 , 145 , 200원 상당의 제품을 원산지가 ' 국내산 ' 또는 ' 국산 ' 으로 인쇄

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함으로써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허○○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 유○○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 허○○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유○○ , 임○○의 각 진술서

1 . 수사보고 ( ○○ 식품의 ○○식품 판매자료 제출 , 유○○ 통장거래내역 조사 , ○○ 식품

판매수량 확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 집행유예

피고인 허○○ : 형법 제62조 제1항

1 . 몰수

1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허○○ : 형법 제62조의2

판사

판사 최항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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