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위 ‘D ’에서 사실은 하남시에 있는 ‘E’ 및 대구 남구에 있는 ‘F ’에서 헝가리 산 및 독일 산 돼지고기 총 2,226kg 를 구입하여 그중 일부를 조리하여 구이용 고기로 제공하고, 2016. 10. 31. 경부터 2017. 1. 27. 경까지 김천시에 있는 ‘G ’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총 270kg 를 구입하여, 그중 일부를 조리하여 묵사발 요리 등에 제공하였음에도, 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란에는 “ 삼겹살, 국산”, “ 목살, 국산”, “ 쌀과 김치, 국산 ”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에 관하여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확인서
1. 수사보고{ 원산지 위반 품목( 돼지고기) 구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 원산지 위반 품목( 돼지고기) 구입 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 원산지 위반 품목( 돼지고기) 구입 내역 집계}
1. 원산지위반 증거 사진 [1. 피고인은, 판시 삼겹살 부분에 관하여, 국내산 삼겹살만을 판매하다가 수입산 삼겹살을 판매하는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할 뿐이고,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면서 국내산 삼겹살 외에 외국산 삼겹살도 위 식당에서 판매 ㆍ 제공하게 되었다면 피고 인은 위 식당에 부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