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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7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동 기업 소속 B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3:5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34세 )를 차에 태워 목적지인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 舊)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피해자를 깨우며 오른쪽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7 휴대 폰 1대를 몰래 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내사보고( 피해자 행적 확인), 내사보고( 피해 품 ‘ 금 팔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A 휴대폰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사건 발생일 CCTV 자료 첨부),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계좌 내역 접수), 계좌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으로부터 장물 추정 금반지 등을 매입한 내역 확인), 메보장, A 휴대폰 통화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혐의점 추가 소명에 대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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