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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181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 18:00 경 구미시 D 소재 E 공장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자이언트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자전거 22대를 절취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C, N, F,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12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용의자 확인), 각 CCTV 사진,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 지 산 5 단지 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 (A 작성 중고 나라 자전거 판매 게시 글 확인), 수사보고( 피해 품 자전거 불발견 및 임의 제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전체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J5 휴대전화 자전거 판매 내역 첨부), 문자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첨부), 각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구미 절도 사건 발생 현장 검증), 수사보고( 휴대 폰, SMS 메시지, 통화 내역 분석하여 중고 거래 확인), 수사보고( 대구발생 절도 사건 현장 검증), 수사보고( 압수품 증 제 8호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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