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증 제 1 내지 8번, 21번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뒤쪽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차량 유리창을 재껴 뜯어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7. 0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75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E,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 같은 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 동 종 차량 털이 절도 사건 확인 및 각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AP 스파크 차량 피해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로 추적 등), 감정서( 경북 지방 경찰청) 및 피의자 족적 사진 등,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추적),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자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방범용 CCTV 관련), 수사보고( 절도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임장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범죄인지(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 품으로 범행 발견), 수사보고( 여죄 6건 추가 확보에 대하여),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범죄인지( 피의자 자백한 여죄 현장 검증 과정에서 피해차량 발견),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14년 ~16 년도 범행 확인),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