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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7 2018고단7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04:10 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K7 승용 차가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아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폰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춘 후 그 곳 중앙 콘 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8. 8. 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에서 합계 274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관련),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관련)- 현장 사진, 내사보고( 피해 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수사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제출 관련), 수사보고( ‘Q’ 원 룸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소유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 절도 범행 현장 확인 관련)-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부인하고 있는 사건 관련하여)-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 cctv 관련),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현장 주변 CCTV 수사 관련),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절도 사건 관련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사진관련),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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