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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678
주거침입등
주문

1.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9. 09:34 경부터 같은 날 10:13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E 아파트 205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와 위 집 거실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90,000원을 꺼내

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8. 16:20 경 파주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로부터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금 팔찌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전달 받은 후, 위 금 팔찌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7:57 경 파주시 H에 있는 I 운영의 ‘J’ 로 가져 가 위 금 팔찌 1개를 위 I에게 340만 원에 양도 하여 A에게 위 340만 원을 전달하고, A로부터 알 선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 양도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1. 수사보고( 렌트카 확인 및 용의자 특정)

1. 수사보고( 렌트카 확인 및 용의자 특정), 차량 대여 계약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 품 확인)

1. 수사보고( 금은방 탐문), 금 팔찌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B이 피의자 K에게 장물을 양도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검토)

1. 절취 물건 사진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증거기록 223 면, 259 면 이하)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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