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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D은 함께 2018. 2. 26. 오전 무렵 고양 시 일산구 소재 ‘E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각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씩( 통상 1 인 당 1회 투약분 약 0.03g, 이하 같음)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손등 내지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말 시간 불상 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친구 F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20세) 과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패딩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등 불상)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4. 저녁시간 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H 모텔’ 불 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S8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액 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사진

1. 각 내사보고( 피의자 A 소지 휴대폰 내용 확인, 피의자 A 휴대폰 저장 사진 및 메신저 대화 내역 확인)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제출 주사기에 대한 DNA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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