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 D, E이 1985. 5. 9.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3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결과, 위 신청에 따라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A 명의 부분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에 오류가 있어 원고가 위 각 부동산 중 1/3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한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이 국가소유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A 명의 부분의 주민등록번호는 F의 것으로, 주소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의 E의 것으로 각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 중 ‘A’을 원고로 볼 수 있다면 위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의 소유자는 이미 원고이므로 잘못 표시된 등기를 정정하는 문제만이 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