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G 종중은 1958. 5. 6.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종원인 H, 원고 E,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나. 위 등기명의인들의 실제 주소지는 H 천안시 동남구 I, 원고 E 충남 천안군 J, 원고 F 천안시 동남구 K임에도, 위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관리인인 L의 주소지인 충북 청원군 M로 잘못 기재를 하여 그대로 등기사항이 기입되었다.
다. H는 1980. 8. 19. 사망하여 원고 A, B, C, 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따라서 위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원고 E,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함으로서 소유자인 위 등기명의인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으로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또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