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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19가단520728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인 명단 지 분란...

이유

1. 갑 1 내지 4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런 데 원고들은 별지 2 기 재 망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정 명의 인의 동일성 등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 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2.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 등기이고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상에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 명의 자인 제 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7조 제 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 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 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 정 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 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 장상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 장상 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 장상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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