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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나55391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다.

이에 원고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81. 10. 26. 인천 연수구 C 대 529㎡ 중 529분의 16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② 1996. 5.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확정으로 인천 연수구 C 대 17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원고의 단독소유로 분할 등기되는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등기부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아닌 “A, E, 부천시 F”가 등재된 사실, ③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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