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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15448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5. 5. 17. 소유권보존등기를,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5.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그런데 원고가 최근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에 접수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명의자가 동일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전등기 신청이 반려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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