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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노4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배포한 프로그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41,625,4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C'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배포한 프로그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프로그램 판매 홍보를 위하여 T에 블로그를 작성하고, U에 영상을 올렸는데 약관 위반 등으로 게시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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