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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2노2525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웹젠이 승인하지 않은 개작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프리서버에 접속하게 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고 있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에서, 주식회사 웹젠의 인터넷 온라인게임 ‘뮤’의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개작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리서버에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C, D’에 위 개작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게재하여 전송배포하였다.

그런데 위 개작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뮤’의 정상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막고 개인이 운영하는 불법 프리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작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웹젠이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프리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들에게 개작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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