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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고단25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최대 100명이 고립된 지역에서 탑승물, 무기 등을 활용해 최후의 1인 또는 1팀이 되기 위해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인 ‘C’ 내에서,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아이템 정보, 차량 위치 등을 표시해 주는 ESP(Extra Sensory Perception) 기능,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에임봇(Aimbot)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D’를 게임 사용자들 전용 메신저인 ’디스코드‘ 내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자 등으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디스코드‘를 통해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1일간 사용대가로 15,000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31. 01:49경 입금자명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5,000원을 입금받고, 디스코드를 통해 D 악성프로그램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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