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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6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의 ‘C’ 라는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 [B 주식회사에서 배포한 게임 사용자 PC에 설치된 게임 코드 ]를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과정에서 아이 템 등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는 기능( 일명 ‘ESP’ 기능),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 주는 기능( 일명 ‘에 임 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일명 ‘ 핵 프로그램’) 과 그 인증 코드를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 내지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접속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1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5회에 걸쳐 합계 22,823,307원을 받고 위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식회사 B의 고소장 각 계좌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판매사이트 화면 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3의 2호,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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