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의 항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3면 제4행 ‘E’을 ‘F’로, 제4면 표 내 제7행 ‘상과보수액’을 ‘성과보수액’으로, 제4면 아래로부터 제7행 ‘F’를 ‘G’로, 제7면 제9행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제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으로, 제9면 제4행 ‘겨침으로써’를 ‘거침으로써’로 각 고쳐 쓴다.
o 제8면 제7행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본소에서 C과 D에 대한 초과 지급된 노무비반환채권 중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과보수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C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인용되어 ‘365,4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임계약 제7조
가. ②항에 따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인 401,248,903원(= 365,499,999원 2017. 3. 9.부터 2019. 2. 20.까지 연 5%의 지연이자 35,748,904원)의 30%에 해당하는 성과보수금 132,412,137원[= 401,248,903원 × 30% × 1.1,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성과보수금을 일정액으로 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이 사건 위임계약 제7조
가. ①항을 공란으로 비워놨고, 성과보수금 산정을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이 사건 위임계약 제7조
가. ②항에 '30%'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성과보수금을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