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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7나2069077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과 제3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제4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15~16행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를 “(이하 ‘위임대상 항소심’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을 모두 “위임대상 항소심”으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4면 제4~5행"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 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 한다

"를"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 제1호 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6,667,960,476원[= 2,897,566,915원 {2,700,000,000원 × 30% × (4 239/365)}]"을 “6,667,960,476원[= 2,897,566,915원 {2,700,000,000원 × 30% × (4 239/365)}, 원 미만 버림]"으로 고쳐 쓴다. (d)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합계액인 513,432,150원”을 “합계액인 513,432,150원(성공보수금 466,756,530원과 부가가치세 46,675,650원의 합계액은 513,432,180원이 되지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대로 기재한다

"로 고쳐 쓴다.

e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을"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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