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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나515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판결문 제4면 ‘가.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착수금 5,000,000원과 성과보수금 82,966,575원[= {300,000,000원 114,832,877원 =95,000,000원 19,832,877원 95,000,000원에 대한 2013. 7. 1.부터 2014. 7. 1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을 수령한 2015. 3. 1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성과보수금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대리는 심급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7. 16. 제1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고의 위임사무는 종료되어 즉시 성과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에 포함되는 지연이자를 의뢰인이 실제로 판결문상의 금원을 수령한 때 또는 피고가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까지로 확장할 경우 의뢰인의 판결 집행시기 또는 피고의 성과보수금 청구시기에 따라 성과보수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고, 집행채무자에게 집행대상 재산이 없어 판결문상의 금원을 오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이 조기에 집행에 성공한 의뢰인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성과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판결문상에 기재된 지연이자는 당해 심급의 판결선고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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