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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나8557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의 “변호사인 채권자를”을 “변호사인 원고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3행의 “또한 을이”를 “또한 원고가”로 고치고, 같은 쪽 제14행의 “갑이 임의로“를 ”피고들이 임의로”로 고치고, 같은 쪽 제17행의 “각 채권자별”을 “각 피고별”로 고치고, 제6쪽 제2행의 “채권자가 소장에”를 “원고가 소장에”로 고치고, 같은 제6쪽 제1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와 ‘같은 쪽 제17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6쪽 제12행 ~ 제14행 부분]

사. 피고 B는 위 합의 직후에 피고들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성과보수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들의 소 취하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자, 피고들은 2016. 11. 25. 원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U이 2016. 12. 1.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대표 통상임금 소송은 종료되었다.

아. 원고는 2017. 11. 21. 피고들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을 2017. 11. 30.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의 제6쪽 제17행 이하 부분]

가. 성과보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들이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약정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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