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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나205700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청구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에 기재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아래에서는 ‘이 사건 1심 위임계약’이라 함)”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선행소송 1심 위임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네모상자 제2행의 “위자료 40,0000,000원”을 “위자료 4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4행까지의 “이 사건 1심 위임계약에서 정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4%와 성공보수금의”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아래에서는 ‘이 사건 2심 위임계약‘이라 함)”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선행소송 2심 위임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아래에서는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함)”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선행소송 2심 판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전제

가. 이 사건 선행소송은 피고가 남편인 C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이다.

법무법인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선행소송 1심 위임계약 및 이 사건 선행소송 2심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위임계약 시 성공보수(성과보수) 지급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선행소송 1심에서 이 사건 피고(이 사건 선행소송 원고) 청구 일부 인용(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선행소송 2심 판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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