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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퇴직금][집30(4)민,52;공1983.2.1.(697)198]
판시사항

가. 월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나. 퇴직전의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청구권 유무(소극)

다. 창사기념을 위하여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받을 자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회사의 내규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개근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이른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 개근 또는 9 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무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무자에 대한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가 1976.11부터 계속적 정기적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매년 11월에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최초의 지급이 통합창사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비롯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재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하여 지급되고 감봉처분을 받을 자에 대하여도 원래의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모두 지급하였고 해외연수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원래는 상여금 지급율이 50퍼센트이나 200퍼센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은혜적 급부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주문

원심판결 중 추가 퇴직금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연, 월차 휴가수당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취지(상고허가신청취지)로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였으나 연, 월차 휴가수당의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사유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연, 월차 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사원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 월차휴가 보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실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피고 회사의 연, 월차 유급휴가제도 실시 내규상 월차휴가는 월간 개근한 사원에게 1개월에 1일(연간 12일), 연차휴가는 연간 개근한 사원에게 8일, 1일에서 12일 결근한 사원에게도 8일(이 경우에는 결근일수는 월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13일에서 42일 결근한 사원에게는 3일(이 경우에는 월차휴가는 없다)씩의 휴가를 주되 43일 이상 결근한 사원에게는 연, 월차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연차휴가의 경우에 2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게는 근속년수에서 1년을 공제한 수를 위 휴가일수에 가산하고, 회사에서 정한 하기휴가는 7일로서 이를 위 연, 월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위 월차휴가는 1년간 적치 계산하는 사실, 또한 위 내규상 휴가수당은 기본급을 월 근무일수인 25일로 나눈 금액을 1일 휴가수당 지급기준으로 하여 이 지급기준 금액을 휴가일수(월차휴가일수+연차휴가일수-하기휴가일수-결근일수)에 곱한 금액으로 하여, 휴가일수의 산출은 휴가수당지급 당해연도의 전년 11.1부터 익년 10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휴가수당 지급기준 금액은 지급 당해 연도의 10월분 급여(기본금)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11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당일에 재직한 사원에 한하여 이를 지급토록 되어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는 매년 11.20경 위 연, 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 역시 1979.11.20경 위 내규에 따른 소정의 연, 월차 휴가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위 피고 회사의 연, 월차 유급휴가제도 실시 내규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이 수령한 위 휴가수당은 1978.11.1부터 1979.10.31까지 근로에 대한 댓가이지 원고들이 퇴직(1980.7.)하기 전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댓가가 아니어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7조 는 월차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에는 ' 법 제47조 소정의 월차 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휴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8조 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1) 사용자는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1),(2)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연, 월차 휴가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함으로써 사용자가 위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그 성질상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월차 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받을 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제한하는 피고 회사의 내규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을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연차 휴가수당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하였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 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댓가라 할 것이며, 그 연차 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고 풀이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매년 11.1부터 다음해 10.31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모두 1980.7.중에 각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퇴직시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들이 근로한 기간은 1년에 이르지 못함이 명백하여 위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 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1년분의 연차 휴가수당을 월할하여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으나, 월차 휴가수당을 평균임금계산에 산입될 수 없다는 원심조치에는 월차 휴가수당과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특별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은 상여금의 지급율, 지급일 등은 회사의 평상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매회의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형태 및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여지는 일정율(기본급의 100%부터 25%까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1980.3. 중순경 종래 직원들에게 매년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오던 것을 1980.4.1부터는 그 500%를 지급하도록 수정 결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그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래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사업을 주로 하다가 1974.11.1 신문과 잡지의 발행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와 매스컴을 통한 광고의 업무대행업을 하여 온 문화방송광고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그 상호도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던 바, 피고 회사는 이 획기적인 새출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1976.11.1 통합창사 2주년을 맞아 피고 회사의 전직원들에게 통합창사기념 특별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였고, 그후 1979.까지 매년 11.1 통합창사 기념일에 그 직원들에게 같은 율의 통합창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등 특별상여금은 위 상여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와는 달리 피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매년 별도로 피고 회사의 내부결재를 거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전권으로 이를 재가하여 지급하였는바, 그 결재에 있어 위 대표이사는 동 특별상여금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고 그 지급율도 동 규정과는 달리 고율로 정하였으며 또한 동 특별상여금은 위 통합창사의 기념 및 축하의 의미가 있는 것임에 비추어 감봉처분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동 규정과는 달리 원래의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모두 지급하고 또한 해외연수중인 자에 대하여는 원래 상여금 지급율이 50퍼센트이나 200퍼센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로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매년 기본급의 500%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위 특별상여금은 원.피고들 간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상여금 지급규정 등 그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내부규정들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 위 특별상여금의 지급이 근로조건을 묵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만큼 관행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의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특별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할 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이를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 1982.4.13. 선고 81다카137 각 판결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1976년도부터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기본급의 20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가 1976.11.부터 계속적, 정기적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매년 11월에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이 특별상여금의 최초의 지급이 통합창사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비롯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재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하여 지급되고(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후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는 이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감봉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원래의 기본급의 200%를 모두 지급하였고 해외연수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원래는 상여금 지급율이 50%이나 200%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이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은혜적 급부라거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가 원래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온 기본급의 500%에 해당하는 급여와 임금후불적 성질에 있어 이를 달리 해석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중 퇴직전 3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특별상여금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서에 산입될 임금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 조처에는 필경 상여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고 이상의 이유있는 부분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추가퇴직금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연, 월차휴가수당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여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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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2.선고 81나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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