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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39 판결
[퇴직금][집24(2)민,162;공1976.8.15.(542),9273]
판시사항

가. 대한석탄공사가 그 직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상여금의 성질

나. 퇴직당시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28조 소정 퇴직금의 하한선을 초과한다면 이를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대한석탄공사가 1964년 이래 직원들에게 매 3개월마다 1회 1년에 4회씩 지급하여 관례가 되어온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사 임금규정 제24조에 " 경영실적에 따라……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는 문귀가 있다 하여 이를 단순히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대한석탄공사의 직원들의 퇴직당시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28조 소정 퇴직금액수의 하한선을 초과한다고 해서 임금의 성질을 가진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공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 당시(원고들은 1972.9.30부터 1973.3.16까지 사이에 퇴직하였다) 피고 공사는 이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직원 임금규정 제24조에서 " 공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소속하였던 피고 공사내 노동조합과 피고 공사 사이에 1972.7.8체결하여 1972.7.1부터 1973.6.30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던 단체협약서 제20조에서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내용이 없이 " 공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준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임금규정 제3조는 임금의 체계라고 제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규정하므로써 상여금도 기본급 및 제수당과 같은 임금의 성질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는 그 경영실적이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에 관계없이 1964년 이래 실제로 그 직원들에게 매3개월마다 1회 1년에 4회씩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계속 지급하므로써 그 지급이 관례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피고 공사의 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임금규정에 " 경영실적에 따라......줄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는 문귀가 있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이를 피고 공사가 단순히 직원들에게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공사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는 원고들이 퇴직하기전 3개월간에 수령한 상여금을 포함시킴이 마땅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위 규정들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 지적의 근로기준법 제28조 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퇴직 당시 피고 공사의 관계규정의 해석이 위와 같은 이상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의 하한선을 초과한다고 해서 그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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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1.28.선고 75나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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