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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14263
임금
주문

1. 피고 회사는,

가. 원고 B에게 3,076,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회사는 의약품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B는 2015. 2. 28. 원고 J은 2014. 10.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에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1ㆍ2부제수당을 지급하였고, 한편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본급의 7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시외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철야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휴특수당 및 주휴수당,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휴일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기간에 관하여 그와 같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하한에 따라 계산한 시외ㆍ철야ㆍ휴특ㆍ주휴ㆍ휴일가산ㆍ연차수당(이 각 수당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과 피고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위 각 수당 및 퇴직금 사이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3.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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