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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342 판결
[퇴직금][공1983.1.1.(695),58]
판시사항

가. 퇴직 전의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 휴가수당의 지급청구권 유무(소극)

나. 창사기념을 위하여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연차 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계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 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며 그 연차 휴가수당도 계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 휴가를 주거나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나.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최초지급이 통합창사를 기념하는 뜻에서 비롯되었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제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하여 지급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나 해외연수중인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특별상여금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1976. 11 부터 계속적,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매년 11월에 지급되어온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연차 휴가수당의 월할지급과 그 평균임금산정 청구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는 그 제1항 에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제2항 에는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 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제3항 에 사용자는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연차 휴가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 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며 그 연차 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1년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 휴가를 주거나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풀이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매년 11.1부터 다음해 10.31까지를 기준기간으로 하여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 1, 원고 5는 1980.7.15.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은 1980.7.19.에 각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원고 등에 대한 연차 휴가수당은 피고 회사의 연차 휴가수당 지급기준기간인 1978.11.1.부터 1979.10.31.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모두 정산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 등이 피고 회사를 퇴사한 위 각 일시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 등이 근로한 기간은 1년에 이르지 못하는바 그렇다면 위 전단 설시와 같이 원고 등은 위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 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1년분의 연차 휴가수당을 월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한다는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2. 다음 상여금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일은 회사의 평상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매회의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형태와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여지는 일정율(기본급의 100 내지 25퍼센트)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위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1980.3. 중순경 종래 직원들에게 매년 기본급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그해 4.1부터 기본급의 5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결의하여 퇴직금계산기준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그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래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을 주로 하다가 1974.11.1 신문 및 잡지의 발행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와 매스콤을 통한 광고의 업무대행업을 하여온 문화방송 광고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그 상호도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그후 1981.4.1 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사세가 크게 확장되자 피고 회사는 이 획기적인 새출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1976.11.1 통합창사 2주년을 맞아 피고 회사의 전직원에게 통합창사기념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지급하고 그 이후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의 1979년까지 매년 11.1 통합창사 기념일에 같은 율의 통합창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온 사실, 위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 상여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와는 달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매년 별도로 피고 회사의 내부결제를 거쳐 그 대표이사의 전결로 지급하였는바, 그 결제에 있어 위 대표이사는 위 특별상여금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고 그 지급율도 위 규정과 달리 정하였으며 또한 위 특별상여금을 위 통합창사의 기념 및 축하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과는 달리 원래의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모두 지급하고 해외연수 중인 자에 대하여도 원래 상여금 지급율이 50퍼센트이나 이와는 달리 200퍼센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상의 의무로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매년 기본급의 50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위 특별상여금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상여금지급규정 등 그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내부규정과 관계없이 피고 회사가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위 특별상여금의 지급이 근로조건을 묵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만큼 관행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할 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전단 원심이 확정한 피고 회사가 1976년도부터 전직원에게 지급하여온 기본급의 200퍼센트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가 1976.11.부터 계속적 정기적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매년 11월에 지급하여온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이 특별상여금의 최초의 지급이 통합창사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비롯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제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하여 지급되고(일건기록에 의하면 그후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는 이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원래의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모두 지급하였고 해외연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원래는 상여금 지급율이 50퍼센트이나 200퍼센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이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은혜적 급부의 것이라고 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가 원래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온 기본급의 5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여와 임금후불적 성질에 있어 이를 달리 해석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중 퇴직전 3개월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그 결론을 달리하여 위 전단과 같이 위 특별상여금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될 임금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상여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등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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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2.2선고 81나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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