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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나102928
특별상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2. 23.부터 피고의 생산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 27.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2010. 6.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자 2013. 7. 10. 피고에 복직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76,333,15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매년 12월 말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했던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한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별상여금 18,008,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10581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특별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원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특별상여금이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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