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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2 2020고단20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6.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건설 자재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축 자재 판매업체인 ㈜D(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다.

피해자는 2018년 3 월경 같은 업종에 있는 F에게 “ 내가 보유한 가설 재 서포트 V4 2,500개, 단관 6m 2,000개, 4m 1,500개( 이하, ‘ 이 사건 가설 재 ’라고 함 )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입처를 알아봐 달라.” 고 부탁하였고, 이에 F은 같은 업종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이 사건 가설 재의 판매 알선을 의뢰하여 피고인이 G㈜(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를 소개해 주어, 결국 피해자는 H에 이 사건 가설 재를 6,930만 원( 부가세 제외 )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가설 재를 H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H에 이 사건 가설 재가 아닌 ‘ 유로 폼( 일정한 규격으로 미리 제작해 놓은 거푸집의 한 종류)’ 6,930 장을 장당 10,000원에 공급하겠다’ 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여 H은 E로부터 유로 폼을 공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8. 3. 30. E에 ‘ 유로 폼 대금’ 명목으로 7,623만 원을 계좌 이체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가설 재를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0.부터 2018. 4. 1.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가설 재 일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6,93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가설 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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