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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8나6016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5. C과 ‘군산시 D에 있는 E 교회 성전신축공사’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3. C과 이 사건 공사에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수 회에 걸쳐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1, 제10,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7. 1. 20.경 C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여 피고가 공사를 직영으로 하기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유로폼 등 가설재를 추가로 임대하였고, 피고는 파손된 유로폼을 반환하였으므로 파손된 유로폼에 대하여 위 추가 임대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거나 피고가 고용한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로폼을 절단하였거나 C의 피용자들이 위 유로폼을 파손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공사에서 철수한 적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로폼을 임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로폼을 과도하게 절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C이 임차한 유로폼에 대한 반환까지 피고가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 20.경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피고가 원고와 C 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이후 피고에게 유로폼 등 가설재를 직접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3, 10, 14, 15, 17 내지 19, 21 내지 24, 27 내지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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