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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나43339
건설자재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B은, 먼저, ① 별지 표 기재 2014. 8. 25.자 손망실금 18,518,920원(이하 손망실된 가설재를 ‘이 사건 손망실 가설재’라고 하고, 손망실금을 ‘이 사건 손망실 가설재 대금’이라고 한다)은 2014. 8. 25. 손망실된 가설재 대금이 아니라, 피고 B이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던 광진공영 주식회사 등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가설재의 손망실 분이거나, 피고 D의 과실에 의하여 손망실된 가설재의 대금이거나, 또는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받은 가설재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사용한 가설재의 대금이어서, 피고 B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4. 2. 27.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손망실 가설재 대금 명목으로 피고 D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손망실 가설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② 별지 표 기재 2014. 2. 27.자 추가약정(목재) 5,000,000원(이하 추가약정상의 가설재를 ‘이 사건 추가임대 가설재’라고 하고, 추가임대 가설재 대금을 ‘이 사건 추가임대 가설재 대금’이라고 한다)은 C의 대표이사 H이 피고 D에게 지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가설재 중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사용한 가설재의 대금인데, H이 2014. 2.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추가임대 가설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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