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금천구 C,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축된 E 건물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5. 6월경 주식회사 F과 위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5. 10. 16. 주식회사 G과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G과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016. 10. 31.까지 공급가액 5,049만 원으로 정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유로폼, 써포트, 파이프 등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파산하여 2016. 5. 30. 위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G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도 중단되었으며 G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주식회사 H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H은 2016. 7. 12.부터 2016. 11월 초순경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비롯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바. 이 사건 가설재는 2016. 11. 17.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6. 7월경부터 2016. 11. 17.까지 이 사건 가설재를 점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가설재의 차임 상당액인 46,052,204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설재를 불법 점유하였고, 피고의 점유기간 동안 위 가설재 중 시가 24,212,562원 상당의 가설재가 멸실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및 멸실된 가설재 대금 합계 70,264,766원 상당의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