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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나14661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설자재 도ㆍ소매 및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1.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 22.부터 2017. 5. 31.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C 신축공사’에 유로폼, 발판 등 가설재(이하 원고가 임대하는 가설재를 ‘유로폼 등 가설재’라고 한다)를 임대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대료 중 92,396,165원(이하 ‘미지급 임대료’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6. 5.경 위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카단50785호로 피고의 모은건설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이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6. 11.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6. 20.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 중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다음 날 작성일자를 2018. 6. 20.로 소급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18. 6. 21. 이 사건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였다.

확약서 임대료 등 미불금 92,396,165원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임차인(피고, 이하 같다)이 7,500만 원을 2018. 6. 20. 지급함으로 정산 합의한다.

위 금액 중 차액인 17,396,165원은 임대인(원고, 이하 같다)과 임차인이 2018. 6. 21.부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임차인이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 임대임의 유로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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