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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단5602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08,145원, 원고 B에게 7,412,869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48,085.4㎡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인가경위 ① 2008. 10. 23. C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E) ② 2009. 7. 29. 조합 설립인가 ③ 2012. 12. 5. 사업시행인가고시(서대문구고시 F) ④ 2015. 3. 18.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서대문구고시 G) ⑤ 2016. 1. 18.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4. 수용재결 (1) 수용대상 ① 원고 A의 서울 서대문구 H 대 129㎡ 및 그 지상 건물들 및 지장물(지상 건물 및 지장물은 멸실되었고, 아래에서는 그 토지 부분을 ‘원고 A의 토지’라고 하겠다) ② 원고 B의 서울 서대문구 I, J, K 세 필지상 다세대주택 202호(I 대 139㎡ 중 9.04/139 지분, J 대 132㎡ 중 8.58/132 지분, K 대 122㎡ 중 7.93/122 지분 포함, 아래에서는 ‘원고 B의 구분건물’이라고 하겠다) (2) 손실보상금 ① 원고 A의 토지 425,577,450원, 나머지 지상 건물들 및 지장물 합계 28,600, 460원 총 454,177,910원 ② 원고 B의 구분건물 일괄하여 153,500,000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익사업법’이라고 하겠다)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 ① 원고 A : 지연일수 584일(2014. 8. 9. ~ 2016. 3. 14.), 135,009,040원 ② 원고 B : 지연일수 55일(2016. 1. 20. ~ 2016. 3. 14.), 3,469,520원 (4) 수용개시일 : 2016. 8. 12. (5) 감정평가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증액 ① 원고 A의 토지 430,215,000원, 나머지 지상 건물들 및 지장물 합계 28,609, 930원 총 458,824,930원 ② 원고 B의 구분건물 일괄하여 156,950,0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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