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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단6896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873,500원, 원고 B에게 33,790,250원, 원고 C에게 20,940,900원 및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77,386.2㎡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인가경위 ①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F) ② 2008. 2. 5. G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D구역)(서울특별시고시 H) ③ 2009. 6. 24. 사업시행인가고시(서대문구고시 I) ④ 2011. 6. 29.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서대문구고시 J) ⑤ 2013. 12. 27.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서대문구고시 K) ⑥ 2016. 7. 6. 관리처분(변경)인가고시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 수용재결 (1) 수용대상(아래 토지 지상의 건축물, 수목, 지장물 중 법원 감정 신청에서 제외된 대상물은 적시하지 않는다) ① 원고 A의 서울 서대문구 L 대 287.9㎡와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 및 기와지붕 지하1층 지상 2층 단독주택 및 수목 등(아래에서는 ‘원고 A의 토지 및 지장물’이라고 하겠다) ② 원고 B의 서울 서대문구 M 대 185㎡(아래에서는 ‘원고 B의 토지’라고 하겠다) ③ 원고 C의 서울 서대문구 N 대 83㎡(아래에서는 ‘원고 C의 토지’라고 하겠다) (2) 손실보상금 ① 원고 A의 토지 1,459,653,000원, 지장물 일체 123,737,620원 합계 1,583, 390,620원 ② 원고 B의 토지 767,935,000원 ③ 원고 C의 토지 279,959,000원 (3) 수용개시일 : 2017. 3. 10. (4) 감정평가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비교표준지 ① 원고 A의 토지에 대해서 O 대 168.6㎡, ② 원고 B의 토지에 대해서 P 대 126㎡, ③ 원고 C의 토지에 대해서 Q 대 175㎡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증액 ① 원고 A : 토지 1,528,777,790원, 지장물 일체 127,521,930원 합계 1,656, 299,720원 ② 원고 B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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