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86,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06,661.8㎡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인가경위 ①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D) ② 2008. 2. 5.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E) ③ 2009. 3. 31. 사업시행인가고시(서대문구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G 대 145.9㎡(아래에서는 ‘원고의 토지’라고 하겠다) (2) 손실보상금 : 755,236,710원 (3) 수용개시일 : 2016. 11. 18. (4) 감정평가 : ㈜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경무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증액 : 원고의 토지 778,236,660원 (2) 감정평가 : ㈜가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원고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낮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 원고의 토지가 수용재결일인 2016. 9. 30.을 기준으로 828,523,080원으로 평가되었다.
법원 감정인은 원고의 토지와 용도지역, 주변환경, 지목,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마포구 I 대 73㎡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2009. 3. 31.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인 2009. 1. 1.자 공시지가에서 수용재결일 2016. 9. 30.까지의 비교표준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용도지역별(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