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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2 2017구단7545
손실보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재개발임대주택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 내용 (가) 사업명 :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서울 마포구 K 일대 62,245.80㎡ (다) 사업시행자 : 피고 (라) 사업 진행 경위 ① 2007. 12. 27. 정비구역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L) ② 2008. 5. 16. 조합 설립인가 ③ 2012. 1. 12. 정비구역지정 변경고시(마포구고시 M) ④ 2012. 1. 19. 사업시행인가고시(마포구고시 N) ⑤ 2014. 3. 6.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고시(마포구고시 O) ⑥ 2014. 3. 20.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마포구고시 P) ⑦ 2014. 12. 8. 관리처분계획인가(마포구고시 Q) (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9. 수용재결 (가) 수용대상 ① 선정자 C 소유 서울 마포구 R 대(현황 ‘대’) 65㎡, 같은 대(현황 ‘도로’) 1.80㎡ 및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아래에서는 ‘선정자 C의 토지 및 지장물’이라고 하겠다) ② 선정자 D 소유 서울 마포구 S 대 73.7㎡, T 대 7.90㎡ 및 S 토지 지상 주택 등 지장물(‘선정자 D의 토지 및 지장물’이라고 하겠다) ③ 선정자 E 소유 서울 마포구 U 대 133.90㎡ 및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선정자 E의 토지 및 지장물’이라고 하겠다) ④ 선정자 F이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서울 마포구 V, 101호 상호 W(‘선정자 F의 영업’이라고 하겠다) ⑤ 선정자 G가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서울 마포구 X, 1층 상호 Y(‘선정자 G의 영업’이라고 하겠다) ⑥ 선정자 H가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서울 마포구 Z, 1층 상호 AA(‘선정자 H의 영업‘이라고 하겠다) ⑦ 선정자 I가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서울 마포구 X, 1층 상호 AB(‘선정자 I의 영업’이라고 하겠다) ⑧ 선정자 J이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서울 마포구 AC, 1층 상호 AD(‘선정자 J의 영업’이라고 하겠다) (나) 손실보상금 ① 선정자 C의 토지 합계 2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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