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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22357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새한캐피탈대부는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09. 11. 25. C에게 인천 계양구 D건물 제가동 제지하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1.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1) 피고 주식회사 새한캐피탈대부(이하 ‘피고 새한캐피탈’이라 한다

)는 2010. 7. 30.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24개월, 이자를 최초 대여일부터 3개월간 월 3%, 그 이후부터는 월 4%로 정하였고, 위 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함하여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2) 피고 새한캐피탈은 C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 새한캐피탈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0. 8. 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이후 피고 새한캐피탈은 피고 C에게 2010. 9. 29. 2,000,000원, 2010. 11. 1. 2,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의 전부금 지급명령 확정 1) 피고 B은 C의 채권자로서 2011. 8. 5.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27730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1. 8.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1. 8. 30. 확정되었다.

2) 그 후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차17611호로 전부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1. 12.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1. 1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및 배당절차 1) 피고 B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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