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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11045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09차63767)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09. 7. 16.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2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9. 8.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2010타채31096)으로부터 “D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채권 중 218,472,946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제1 전부명령’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9. 2. 1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85,000,000원을 “변제기: 2010. 2. 16., 이자: 연 1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당시 E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2009. 5. 22. 피고 은행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3180호)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 은행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0.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0타채23333)으로부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1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채권 중 2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제2 전부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09. 3. 31.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이에 피고 은행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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