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1. C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⑫, ⑬, ⑭, ⑮, ④, ⑩, ⑨, ⑥, ⑦,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 80.1㎡(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C으로부터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C은 2010년 6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차권을 임차보증금 3,500만 원, 권리금 1,200만 원에 양도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C과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35325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0. C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 및 C)은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각 인도하고, 피고 C은 18,346,000원(=원상회복비용 17,496,000원 미지급 부가가치세 300,000원 손해배상금 550,000원)과 2011. 1.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상황에 처하자 2011. 12.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8.부터 2013. 1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