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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나5156
전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C의 딸로서, 2010. 5. 28. 피고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1001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23.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1735호로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반환받게 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천만 원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4,258,397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10. 17. 피고 C에게, 2013. 10. 18.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어 2013. 10. 2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는 피고 C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모두 전부되었으므로, 원고는 전부채권자로서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피고 C에게 인도할 것을 구하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전부금 4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와 피고 C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B가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B가 피고 C의 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피고 C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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