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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2가합12883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의 경과 ⑴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사용하던 중, 2011. 1. 30. 임대차기간을 2012. 1. 30.까지로 갱신하였다.

⑵ 피고 B은 2010. 12. 10.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10.부터 2011. 1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거래관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⑴ 원고는 국내 업체들로부터 벽지를 매수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 자인데,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2010. 1.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벽지를 구매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벽지대금을 지급하면 피고 B이 위 법인 명의로 이를 직접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며, 그 대가로 피고 B은 원고가 구매한 벽지를 중국으로 운송하고 원고로부터 이에 따른 운송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⑵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1,317,658,329원 상당의 벽지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중국에 수출하였다.

⑶ 원고가 피고 B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벽지를 구매함에 따라 피고 B은 벽지 구매로 인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었는데, 피고 B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0. 9. 말부터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벽지대금 중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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